[한노 소식] - 한국노총, 31일 경사노위 불참키로…“文 정부, 노동법 개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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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19-01-28 21:52본문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31일 열리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추후 계속적인 불참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라고 열어뒀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를 지속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에서 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1월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도 관련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ILO기본협약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지만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 노사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내용에 대해 ▷파업시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내 파업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월 31일 열릴 예정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 회의에도 불참키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추후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지난 2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다루는 경사노위 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이 제시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발, 회의장을 뛰쳐나왔다. 이 공익위원 초안에는 ‘노조도 부당노동행위의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방안, 노동자가 사업장을 점거할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받는다는 등의 사업주 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초안 내용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훈종 한국노총 대변인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하려고 한다. 기존 정부에서 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 한국노총 집행부가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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