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 노동조합에 대하여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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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19-01-06 09:21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MHE 노동조합 위원장 박선호 입니다.
저희 MHE 노조 조합원 및 향후 함께 할 예비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현장을 통하여 듣고
많은 인원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매번 공지사항 최상단 위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Q. 노동조합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에게는 누구나 헌법 제 33조에 의해 노동3권이 주어집니다.
노동3권이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노동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여럿이 모여 도모하고(단결권), 도모한 결과를 노동조합 등이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법적 효력을 갖는 서면[단체협약 등]으로 확답을 받으면며 (단체교섭권),
회사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부당하게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할 때
단체행동을 행사하는 권리(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Q. 노동조합이 정말 필요한가요?
A. 근로자는 개별적으로는 사용자(회사)와의 관계에서 늘 약자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개인이 해결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마저도 눈치가 보여 문제 제기 조차 못할 때도 많습니다, 당장 우리
팀에서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당당하게 잘못된 부분을 따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명의 근로자는 힘이 없지만 단결된 근로자는 힘을 발휘 합니다"
근로자가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이 있기에 고용 안정이나 근로조건 개선, 임금 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노동조합은 우리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대변 합니다.
MHE 노동조합! 우리 권익을 보호해 줄 최소한의 장치이자 지속적인 안전망입니다.
Q.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단체교섭은 노동조건이나 조합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두고 노사가 협상을 벌여 그 결과를 법적 효력
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협약(매년)과 단체협약(2년에 한번)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편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공동이익에 해당하는 제도개선이나 경영방침,생산계획 등 경영전반의 문제에 대해
노사가 상호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기반으로 협의하는 것입니다. 노사협의회는 통상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엽니다.
또 단체교섭은 반드시 합의를 통해 합의서를 체결해야하는 반면 노사협의회에서는 반드시 합의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Q.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등 어느 쪽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A. 근로기준법 99조와 100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즉 단쳬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대해
규범(개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법률,관행)이 서로 다른 경우 "유리 우선의 원칙" 에 따라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을 우선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노동법의 원칙 입니다.
Q. 노동조합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 후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합니다.
A.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 입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탈퇴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단결권에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침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팀장님 이나 상사가 노조 탈퇴를 권유하거나,
가입하지 말라는 압박을 직.간접적으로 주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즉시 저희 MHE 노동조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MHE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정부 와 기업에서 건전한 노사관계의 파트너로서 존중
받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 회사에서 주는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Q. 한국노총 MHE 노동조합 위원장님의 앞으로 방향성이 궁금 합니다
A. 위원장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회사는 무조건 잘되야 된다 라고 생각 합니다.
조합원들은 품질개선 과 생산성 확보에 노력 해야 할 것이고 회사는 조합원들의 노력으로
회사가 성장한 만큼 전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보상하고 회사에 위기가 오더라도 노.사간
긴밀한 협력하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현장인원들 끼리 노노 갈등 없이 통합과 화합으로 현장이 하나되고 더 나아가 MHE
전 직원들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이후 무분별한 투쟁으로 공멸하지 않고 지속적
으로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며 대립만 일삼는 강성 노조가 아닌 싸울때는
제대로 싸울줄 아는 강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소통의 노동조합, 거짓과
비밀 없이 조합원 이익만 추구하는 투명한 노동조합 을 만들겠습니다.
Q. MHE 직원 중에서도 노조 가입이 법적으로 제한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제2조의 정의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는 가입이
제한 될 수있습니다.해석상으로는 인사,노무,경리,회계,재무,총무,비서팀 외 대표 운전기사 등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 될 수있습니다. 만도헬라 경우 전반적인 인사.징계권이 있는 부서 팀장들까지
제한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외 계약직/사무직/기술운영직/연구직 군의 노동조합 가입은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 유무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저희 MHE 노동조합은 출범 전 MHE 전 직군의 다양한 의겸을 수렴하고 함께 하고자
조합 규약을 가입 제한없이 만도헬라에 근무 하는 재직자는 모두 노조가입 가능 하도록 설립 하였고 다함께 의견을
나눌수 있는 소통 채널을 다양화 하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주저 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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