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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한국노총 MHE 노동조합 중복가입 신청 조합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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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19-04-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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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HE 노동조합 박선호 입니다.


기존 금속노조 만도헬라지회 소속 -> 한국노총 MHE 노동조합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신

조합원 분들의 일괄 금속노조 탈퇴 처리 일정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1.  금속노조 일괄 탈퇴 件


    - 4월 중순 금속노조 측으로 일괄 탈퇴 처리 요청

      (4월10일 급여일에는 금속노조로 조합비 자동 지출이 예상 됩니다)


    - 최종 탈퇴 처리이후 개인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 일괄 발송 예정

    - 기존 금속노조 만도헬라지회 소속으로 중복 가입된 조합원에 한함


2.  한국노총 MHE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체크오프) 의 件


    -  MHE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기본급에 1% 급여일에 공제 예정


    -  조합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조합비 공제 처리 예정

      (확정 일정은 별도로 공지 및 개별 문자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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