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장투기금 소송 패소인원 관련 MHE 노동조합 지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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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19-04-27 21:49본문
안녕하세요, MHE 노동조합 박선호 입니다
앞으로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으로 조합원 피해 발생 시 조합
집행부 회의를 통하여 재정적인 부분 감안하여 조합 전반적인 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노조활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최대한 보상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노조 장기투쟁기금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이자) 손실금액 지원 안
- 대상 : MHE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방법 : 매월 납부되는 본인 조합비를 분할하여 손실 금액 매월 지원
- 비고 : 단, 조합비 납부로 발생되는 "생일자 상품권" 지급은 제외함
- 예시 : 원금 140만원 (전액 본인부담) , 소송이자 : 30만원 (본인이 납부한 조합비로 분할 지원)
이번 장기투쟁기금 지원 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이후 위원장 결정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소송 이자문제로 MHE 노동조합 가입을 고심 중인 예비 조합원들을 위한 결정 사항 이라고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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