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소수노조 차별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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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1,797회 작성일 19-05-10 00:06본문
안녕하세요? MHE 노동조합 박선호 입니다.
현재 저희 노조가 앞으로 가야 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노조법으로 금지된 소수노조 차별금지에 관하여
조합원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대략적인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현재 MHE 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이후 설립되어 아직 공식적으로는 미참여 입니다)
● 복수노조 사업장 창구단일화 절차

● 단체협약 만료 3개월전 교섭요구시 (사측은 사실 공고문 부착 및 확정 공고문 공지 필요)
●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노조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공정대표의무 위반시 시정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 4 제2항).
▶ 신청기간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위원회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범위
신청인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모든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은 신청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 :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신청인 노동조합이 소정을 요구한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 또는 협조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경우(예: 단체협약 개정 등)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공동 피신청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인 노동조합이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어느 일방에 의해 시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방을 피신청인으로 합니다.
▶ 합리적 차별의 존재 여부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은 우선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간 처우 등에서 차별 또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차별 또는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합니다.
▶ 입증책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적용범위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구제명령의 내용과 위반시의 처벌조항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차별행위의 중지,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반영,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및 적정한 금전보상명령, 조합활동 보장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노조법 제89조 제2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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