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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소수노조 차별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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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댓글 0건 조회 1,797회 작성일 19-05-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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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HE 노동조합 박선호 입니다.


현재 저희 노조가 앞으로 가야 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노조법으로 금지된 소수노조 차별금지에 관하여

조합원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대략적인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현재 MHE 노동조합은 창구단일화 이후 설립되어 아직 공식적으로는 미참여 입니다)


 

● 복수노조 사업장 창구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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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만료 3개월전 교섭요구시 (사측은 사실 공고문 부착 및 확정 공고문 공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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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여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노조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시 시정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 4 제2항).

신청기간
시정신청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위원회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범위
신청인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모든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은 신청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 :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신청인 노동조합이 소정을 요구한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 또는 협조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경우(예: 단체협약 개정 등)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공동 피신청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인 노동조합이 시정을 요구한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어느 일방에 의해 시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방을 피신청인으로 합니다.

합리적 차별의 존재 여부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은 우선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간 처우 등에서 차별 또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차별 또는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합니다.

입증책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적용범위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구제명령의 내용과 위반시의 처벌조항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차별행위의 중지,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 반영,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및 적정한 금전보상명령, 조합활동 보장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노조법 제89조 제2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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